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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39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오즈파일(http://www.ozfile.net)에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티고의 영상저작물인 ‘파워포인트 2007(강사 D)’을 '파워포인트 강좌2탄 23강좌!! 교재포함됨‘이라는 제목으로 무단 게시하여 공중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상저작물 5개를 무단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각 캡쳐 화면 및 계약서

1. 수사보고(저작권 입증자료 첨부)-첨부 캡쳐 화면, 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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