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39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오즈파일(http://www.ozfile.net)에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티고의 영상저작물인 ‘파워포인트 2007(강사 D)’을 '파워포인트 강좌2탄 23강좌!! 교재포함됨‘이라는 제목으로 무단 게시하여 공중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상저작물 5개를 무단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각 캡쳐 화면 및 계약서
1. 수사보고(저작권 입증자료 첨부)-첨부 캡쳐 화면, 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