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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7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70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여 2012. 1. 6.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불명으로 등록되었다.

[2014고정707]

1. 피고인은 2011. 10. 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www.fdisk.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창작물인 ‘F’이라는 어문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경 위 D피씨방에서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미디어이야기’에게 저작권이 있는 ‘대소강호’라는 영화 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6.경 위 D피씨방에서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창작한 ‘H’라는 어문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D피시방에서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에프앤커머스’에게 저작권이 있는 ‘철권 : 블러드 벤전스’라는 영화 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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