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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20 판결
[손실보상금][집28(2)민,156;공1980.9.1.(639),13010]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성립

나. 청산금 산출기준으로써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과의 일치 요부

판결요지

1. 피고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가격 평가조처가 그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하고 그 평가의 결과도 역시 불합리하여 원고가 일정 평수의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게 되고 청산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되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기준으로서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전 평정가격은 사업시행당시인 1969.2.10 현재 시중은행 감정가격인 평당 2,000원으로 정하고 사업시행후의 예정평정가격은 1969.8.23 당시의 시장이 197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 그 가격을 평당 9,652원으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1,799평 5홉 2작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시의 이건 토지가격평가조처는 그 평가의 시기가 동일한 기준이 아니고 또 그 평가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의 결과를 보아도, 그 평가의 시기와 평가자가 동일한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 검증결과 중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시행 착수시기인 1969.2.10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사업시행 전의 원상대로의 가격은 평당 2,690원이고 택지로 정지되었을 때의 가격은 4,500원임을 알 수 있으니 위 피고시의 감정조처가 심히 불합리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48조 에 위배되고 위 피고의 위법된 감정조치로 인하여 원고는 1,150평 9홉 4작을 환지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상당한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서 원고 소유토지의 소유권까지 상실시켰다는 것이니 피고시의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행위중에서 위에 적시한 부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피고시의 불합리한 이건 토지의 가격평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판단조치에 위법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검증 결과를 검토하니 이 사건 토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정리 후의 토지가격이 평당 4,5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심이 환송판결 이유에서 지적한 사실을 규명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서 누락되었다고 인정되는 1,150평 9홉 4작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당 13,000원으로 정한것은 갑 4호증의 기재를 그 증거로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 시가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한 금액과 위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 검증결과에 나타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토지가격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환지청산금 부과처분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청산금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청산금의 산정기준을 인정한 위법도 없고, 또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기준으로서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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