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발이익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원래 도로에 인접되어 있던 대지를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편입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산정에 있어서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상승된 토지의 시가인 이른바 개발이익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1,061원 및 이에 대한 1976.4.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동 제3호증의 2,3(각 판결), 동 호증의 4(확정증명), 동 제4호증의 1(증명원), 동 제6호증의 1(감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이 한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저동1가 (지번 1 생략) 대 8평 9홉과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3평 3홉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대표자 시장이 1968.2.9.경부터 법률상 권원없이 (지번 1 생략) 대 8평 9홉중 별지도면(나)표시부분 8평 3홉과 (지번 2 생략) 대 13평 3홉중 별지도면(다)표시부분 8평을 서울 성모병원앞에서 3.1고가도로에 이어지는 도로부지의 일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대지위에 도로를 개설, 점유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대지는 위 도로편입당시 시행중이던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 제4조 ,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한 건설부고시 제17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재정비(가로 및 광장) 변경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의 교통에 관한 중요시설로서의 도로가 개설된 것이니 피고는 위 대지를 점유사용할 법률상 권원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건설부고시 제177호에 의한 도시계획고시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실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에 나온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에 관하여는 위 건설부고시 제177호에 의한 도시계획고시만을 하였을뿐 아직 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취득절차를 마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 주장의 도시계획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소유의 위 대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위 대지 합계 16평 3홉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므로서 이득을 얻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득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소유의 위 대지 16평 3홉을 점유 사용하므로서 얻는 이득은 통상 이를 점유 사용하는 기간동안의 위 대지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원고소유인 위 대지 16평 3홉을 도로부지로 사용하므로서 원고가 입은 그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는 위 대지가 도로로 개통 사용되기전의 상태대로 평가한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대지가 도로로 개통사용되므로서 상승된 토지의 싯가인 이른바 개발이익을 포함한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감정평가서)의 기제와 원심이 한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는 원래 위 성모병원과 3.1고가도로에 이어지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던 대지를 위 건설부고시 제177호에 의한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편입하게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이른바 개발이익을 참작할 필요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건 대지에 대한 평당 월 임료는 1974.11.1.부터 동년 12.31.까지는 금 6,666원, 1975.1.1.부터 동년 12.31.까지는 금 7,500원, 19761.1.부터 동년 3.8.까지는 금 7,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76.3.8. 이후의 이건 대지의 평당 월 임료가 같은 날 현재의 위 임료 금 7,500원보다 내려간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위 대지 16평 3홉에 대한 1974.11.1.부터 1976.3.31.까지의 임료상당 총액을 산출하면, 금 2,051,061원{=(6,666원×16.3×2)+(7,500×16.3×12)+(7,500×16.3×3)}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그렇다면 피고대표자 시장이 이건 대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에 있어 도로점유관리비용을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1,061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4.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전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