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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8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식당’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 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 3.부터 2018. 5. 30.까지 ‘C 식당’ 9.9㎡ 규모의 영업장에서 냉장고 1대, 싱크대, 테이블 2개, 의자 3개 등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 볶이, 오뎅, 치즈 강정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1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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