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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1부터 2017. 5. 18.까지 위 영업장소 약 5㎡ 규모의 업소 내에 포장마차 1대, 철판 1개, 오뎅 통 1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이름을 모르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호떡, 오뎅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18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고발 공문, 고발장, 현장사진

1. 영수증( 식재료 구입용), 포장 용지( 식재료)

1. 식 약 처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식품행정통합 시스템 통합업체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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