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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0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2016. 12. 23. 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에서 34㎡ 의 조리 장 및 객석의 시설을 갖추고 오뎅, 떡볶이 등을 조리, 500원에서 2,000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여 평일 2-3 만 원, 주말 5-7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대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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