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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2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용 주차장에 위치한 ‘D ’에서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용 주차장 앞에 인접한 인도의 약 1.4평의 가건물 형태에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6. 7. 경부터 2016. 10. 3.까지, 2016. 11. 4.부터 2016. 11. 5.까지 약 3개월 간 냉장고류 1개, LPG 꼬치 구이 기 (2 구), LPG 오뎅 기 1개, LPG 보온기 1개, 믹서기 1개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C 놀이기구와 해변 관광지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 방문객들에게 핫도그 2,500원, 닭꼬치 3,000원, 마약 핫도 그 4,000원, 오뎅 1,000원, 옥수수 구이 3,000원, 번데기 2,500원, 고동 2,500원 등 간식류와 음료 류를 판매하여 평균 매상 액 평일에는 거의 없고 주말 200,000원 ~ 250,000원으로 월평균 1,5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무신고 영업행위 적발), 수사보고( 유관부서 등 무신고 확인 결과 보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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