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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7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점포 중 일부를 임대하여 식품 접객업소( 휴게 음식점 )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소재지 2평 상당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착즙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영업현장 사진,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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