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하천사업(B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9. 29. 경기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이촌시 D 대 48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이촌시 E 전 651㎡(이하 그 중 현황이 대지인 100㎡를 ‘제2토지’라고 하고, 현황이 하천인 551㎡를 ‘제3토지’라고 한다) - 수용대상지장물 : 제1토지 지상 주택 등 지장물 및 수목 - 손실보상금: 856,503,370원(= 토지 533,877,450원 지장물 및 수목 322,625,920원) - 수용개시일: 2014. 3. 1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867,380,500원(= 토지 539,307,400원 지장물 및 수목 328,073,100원) - 감정평가법인 : ㈜ 대화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세종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들을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2토지는 제1토지 지상 일반음식점의 운영을 위한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1토지와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각 재결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다.
3) 수용대상 지장물 중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의 실제 이전비용이 취득가액보다 다액이므로 수목의 취득가액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일단지 평가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