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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6구합10228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6,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4. 1. 23. 국토교통부 고시 C, 2015. 1. 19. 국토교통부 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대전 서구 E 답 2,9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답 3,12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 중 수목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5. 17. - 보상금액: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지장물 39,278,000원(= 수목 35,746,000원 수목 이외 지장물 3,532,000원, 이하 위 수목을 ‘이 사건 제1수목’이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수목(이하 ‘이 사건 제2수목’이라 한다) 33,768,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피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가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2777호로 이 사건 제2수목 보상금 33,768,0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 지장물 등 보상금 39,278,000원에 관하여는 피공탁자를 소유자 미상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2738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와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모두 실제 수목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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