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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1 2014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3:35 광주 광산구 D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붙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곳 담벼락 옆에 주차된 대형 화물트럭과 벽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 뒤에 서서 흉기인 칼(길이 15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면 이 칼로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주변 시시티브이 설치 장소 확인 및 용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603동 시시티브이 추가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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