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6. 17:00 광주 서구 D, 101동 1604호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 상담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치고 양손으로 목을 껴안은 다음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18:20 이 사건 E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