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5:10 광주 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스튜디오’(이하, ‘이 사건 스튜디오’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더 내린 후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하지 말라.”라며 몸을 비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E 노출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진작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