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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0:5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찾은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9. 17. 네이버카페 ‘F’를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4. 9. 18. 01:00 광주 북구 G아파트 앞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근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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