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형할인점 경영,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 7. 19.부터 광주 남구 C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에서 ‘D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 20. 14:40 내지 15:00경 D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피고가 고객용으로 비치하여 둔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무빙워크’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원고의 앞쪽에는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여성이 있었는데, 위 여성이 무빙워크의 움직임에 따라 지상 1층에 거의 도달하였을 무렵 전동휠체어의 바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턱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무빙워크가 계속 전진함에 따라 쇼핑수레를 앞세운 채 전동휠체어 뒤쪽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의 쇼핑수레와 전동휠체어가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부딪치게 되었고, 이 사건 무빙워크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으나,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는 여전히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 무빙워크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원고는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5. 1. 21.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껴 광주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5. 2. 25. G 병원 척추센터를 방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