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459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문서에 물품명을 산소병으로 기재할 당시 위와 같은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착오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7. 10.경부터 2013. 8. 7. 현재까지 군산시 H(I 상당)에 근무하며 J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3. F 소속 D가 2007. 12.월 군산시 K 소재 L 폐지로 액화염소 투입 중단된 사실로 액화염소용기(수량 20개, 구입년도 1998년, 구입가격 57,345,000원)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제조, 판매, 검사업체에 불용처분하고 불용처분업체 결정시 액화염소용기별 각인작성 후 인수, 인계 하는 절차(조건)가 있는 액화염소용기 불용처분계획서를 작성하고 F과장의 결재를 받아 J 담당자인 피고인이 이를 인수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액화염소용기로서의 불용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불용품에 포함하여(일명 끼워넣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9. 3.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9. 3.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군산시청 F 사무실에서 액화염소용기를 불용처분함에 있어 고압가스 관련 제조, 판매, 검사업체에 불용처분 하고 불용처분업체 결정시 액화염소용기별 각인작성 후 인수, 인계 하여야 함에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용품 매각”이란 제목으로 불용결정통보를 받은 불용품과 노후주철관 및 불용 수도미터기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문서(F-4893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