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8 2020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407 HDi FAP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 소재 조촌사거리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제일고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G 인근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