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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470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08. 4. 7.자 물품구매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N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고 N로부터 양주 1병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의례적 선물에 불과한 것이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바, N는 AR을 둘러싼 안산시와의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고, AB, AC는 N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X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선물로 받았을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서문서행사 부분 N가 AR을 안성시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AJ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명의의 AA사업 참가신청서 작성의 위임을 받았거나 N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429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비행기 요금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X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E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X에게 비행기 요금의 분담액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은 비행기 요금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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