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이하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 신청자격을 당해 지역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며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 등으로 제한하였다.
피고인
B은 2001년경 약 1,200만 원 상당을 들여 건조하여 신규등록한 D(어선번호 E, 1.98t, 당시 선명은 ‘F’였으나 2004. 5.경 ‘D’로 선명 변경)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에도 그 어선원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에 대해 감척보상금을 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8. 3.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가 위 D와 제원이 같은 무등록 어선을 구한 후 마치 그 배가 D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감척보상금을 신청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4. 17.경 군산시 시청로 8에 있는 군산시청 해양수산과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어선감척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위 D에 대하여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신청을 하면서, 위 D와 어선원부상 제원이 동일한 불상의 무등록 어선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위 D의 사진인 것처럼 감척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08. 11. 10. 위 신청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군산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위 D에 대한 감척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