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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56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2.1.(769),271]
판시사항

교통사고 원인을 추출함에 있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예

판결요지

교통사고원인을 추출함에 있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예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심에서 제출된 한상록 작성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의뢰에 대한 결과통보서의 기재와 증인 한상록의 당심법정및 현장검증시의 진술, 당심현장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충돌지점(뻐스의 진행차선상 뻐스의 좌측 앞바퀴의 흔적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후방 약 2.5미터 떨어진 지점) 충돌각도(뻐스와 트럭의 상처 폭에 의하여추정되는 약 40도)와 위 좌측 앞바퀴의 흔적 및 위 트럭의 좌측 앞밤바 끝부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위 뻐스 진행도로상의 파여진 부분의 각 위치와 각도 위 뻐스 및 위 트럭의 최종정차 위치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적어도 위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9.5미터 후방에서 중앙선을약 1미터가량 침범한 채 위 뻐스를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위 트럭을 발견하고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던중 위 뻐스의 진행차선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위 트럭을 충돌하므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부분 증인 이병열, 최인섭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부분 검사가 작성한 검증조서중 이병열의 진술기재 부분중 위 인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최인섭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자보로프스키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찰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트럭진행 노선상에 형성되어 있는 반달모양의 흔적(경찰에서 실황조사시 촬영된 사진 7의 (1)표시 사진 8 수사기록제16정)이 있고 이는 피고인 뻐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럭차선상에서 충돌하여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써 채택한 한 상록의 교통사고원인 분석소견서에서도 경찰이 충돌로 트럭의 좌우전륜 타이아가 좌로 돌아가면서 지면에 흔적을 남겼다고 되어 있으나 그런 흔적상태를 사진상으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서도 이점을 유죄의 증거로 원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충돌당시 반달모양의 흔적이 트럭진행 노선상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뻐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제기한 근거는 무너진 셈이된다.

반면 사법경찰리작성의 실황조사서나 제1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뻐스차량의 진행노선에 생긴 아스팔트가 패인 흔적(수사기록 제19정의 사진 13의(2)표시-원심은 이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원용하였으나 위 한 상록은 교통사고원인 분석소견서에서 위 뻐스와 위 트럭이 충돌한 상태에서 생긴 흔적의 개연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럭의 최종정차 위치(수사기록 제15정의 사진 5,6, 제16정의사진 7)충돌후 뻐스 좌측앞바퀴에 위하여 뻐스차선상에 생긴 바퀴흔적, 뻐스와 트럭의 각 손괴부위 및 정도 그리고 뻐스 운전석 뒷좌석 통로쪽에 탔던 최인섭의 제1심법정이나 검찰에서의 진술같은 차량의 안내석에 탔던 독일인 자보로프스키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상태에서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이건 뻐스를 운전하여 자기차선상을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트럭이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우측으로 방향조정을 함과 동시에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한 상록의 소견서 기재내용의 결론만을 무비판적으로 믿는 나머지 위 증거들과의 비교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리의 불완전한 현장검증에 관한 보완심리도 없이 막연하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본건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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