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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684 판결
[손해배상][집18(2)민,221]
판시사항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뻐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뻐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판결요지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좌측에 정차중인 버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버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는 본건 피해자 (이름 생략)이가 자전거를 타고 본건 도로 오른편에서 정차중인 뻐스 앞을 지나 도로 중앙으로 나오다가 반대방향에서 그 뻐스 왼편으로 달려오던 본건 군용짚차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인가 아닌가를 원심이 가리지 않고 짚차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뻐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뻐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운전수의 부주의로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일정한 횡단장소가 아니라 하여 면책될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 제3항 , 제11조 , 제13조 의 규정은 배상심의회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준거하여야할 배상기준을 규정한데 불과하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또 원심이 피해자의 생계비를 월5천원 정도로 인정한 것도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고, 그밖에 원심이 피해자의 자작여부를 석명하지 않은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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