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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8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10.1.(785),1259]
판시사항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서 2.5톤 타이탄트럭 운전사인 피고인은 1983.10.30. 17:30경 업무상 위 트럭을 운전하고 장수읍 방면에서 장계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음신부락 소재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상 좌회전 커브길에 이르러 전방 약 8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 유진권(22세)이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감속 서행하거나 일단 정지하는등 주의를 다하여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밤바 끝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정면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뜨려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 복강내 장기파열에 의한 내출혈로 병원으로 운반도중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핸들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금 39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위 인정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좌회전 커브길에 이르러 마주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것은 전방 약 80미터 지점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속력은 시속 약 50킬로미터였는데 계속 같은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좌회전 커브길이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우회전 커브길이었던 사실, (2) 피고인이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것은 80미터 전방이나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한 것은 20 내지 30미터 전방이었던 사실, (3)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속력은 시속 50킬로미터였던 사실, (4) 오토바이의 속력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검찰 또는 제1심법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달려왔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1정, 공판기록 81정)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에 조수로서 동승했던 김각현은 제1심법정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운행하여 왔는데 급커브를 돌아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트럭에 부닥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60정, 61정) 원심법정에서는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 정도(공판기록 157정)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과 이 사건 사고지점이 피고인의 차선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우회전하기 위해 핸들을 꺾지 못할 정도의 상당히 빠른 속력이었다고 보아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3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속력이 시속 약 50킬로미터이며 오토바이의 속력이 시속 약 70킬로미터였다고 할 때 피고인이 자기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 사건 충돌사고가 날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0.9초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제동에 필요한 거리와 시간 및 0.9초내에 다른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 심리하고 그 제동시간내에 또는 0.9초내에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거리를 조사 심리하여 피고인이 즉시 제동조치를 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시키거나 다른곳으로 피하였더라면 위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트럭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같은 조사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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