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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누17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4(3)행,19;공1976.10.15.(546),9353]
판시사항

정류장에서의 앞지르기금지의무를 위반한 운전수에게 주의만을 준데 그친 교통단속 결찰공무원의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싸이카에 승무하고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이 정류장에서 앞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손짓을 하여 앞지르지 못하게 한 뒤 그 뻐스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사에게 대하여 정류장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고 주의를 한데 그친 것은 교통경찰관으로서는 바람직한 근무자세라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오상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75.10.15 10:26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동 노상에서 싸이카에 승무하고 교통단속을 하던중 김낙인이 운전하는 서울 5사 6621호 뻐스가 정류장에서 앞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찰라에 그 뻐스의 약 100미터 전방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손짓을 하여 앞지르지 못하게 한 뒤 그 뻐스를 한번 정차시켜 놓고 위 운전수에게 대하여 정류장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고 주의를 한데 그쳤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리법칙 내지 경험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는 등 기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가 김낙인에게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의를 한데 그친 것은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통경찰관으로서는 바람직한 근무자세라 할 것이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김낙인의 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이나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교통법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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