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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1:30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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