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0:01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G 아우 디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00:30 경부터 00:45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등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