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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D 조합 도량 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37세) 운전의 G 렉스 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2:5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4 주공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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