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23:3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도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102 도레이 후문삼거리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102 도레이 후문삼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도레이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녹색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남, 30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