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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3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1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역 앞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인피니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23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세)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3세)과 피해자 L(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0:12경 안산시 단원구 M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907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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