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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59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J과 O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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