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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69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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