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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116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개발공사는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에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중 2-2 공구와 2-3 공구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남영건설은 청송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청송이앤씨라 한다)에게 2-2 공구 중 오수중계 펌프장 설치공사(이하 2-2 공사라 한다)와 2-3 공구 중 도로 및 포장공사(이하 2-3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청송이앤씨와 2-3 공사에 관하여 레미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11.부터 2013. 3. 22.까지 2-3 공사현장에 합계 91,06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위 대금 중 33,282,040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57,779,560원(= 91,061,600원 - 33,282,04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전남개발공사, 남영건설, 청송이앤씨 사이에 남영건설이 청송이앤씨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들은 2013. 5.경 전남개발공사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송이앤씨와 남영건설은 2013. 7. 2.경 2-2 공사 및 2-3 공사의 공사대금을 588,589,000원으로 정하여 이른바 타절정산을 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2013. 7. 2.경 위 588,589,000원 중 353,776,513원을 가압류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법 2013금937호로 공탁하였고, 남영건설에게 직접 지급 중지요

청을 이유로 나머지 234,812,4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청송이앤씨, 남영건설 사이에 이 사건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른 자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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