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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구단10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영건설 주식회사는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중인 법인이다

(이하 ‘회생회사 남영건설 주식회사’를 ‘남영건설’이라 한다). 나.

남영건설은 2009. 4. 30.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와, 위 사업부지 내 토지 조성공사를 남영건설이 하되, 공사비 중 일부를 사업부지 내 토지로 지급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협약에 따라 남영건설은 2009. 5. 6. 전남개발공사와, 위 개발사업 부지 내 2-2공구와 2-3공구에 관하여 토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조성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같은 날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 예정지번 H4-1블럭 대지 25,290㎡ 중 9,383㎡와 같은 토지 중 9,357㎡를 매수하는 내용의 각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위 개발사업 준공 후 2015. 3. 31.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을 정산한 결과 0.1㎡가 증가되어, 나주시 빛가람동 227-2 대 18,7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번과 지적이 확정됨에 따라 2015. 7. 7. 전남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15. 8. 20. 남영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남영건설은 2015.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7. 남영건설의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시기를 9,383㎡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일인 ‘2012. 4. 30.’에, 9,357㎡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일인 ‘2012. 5. 8.’에, 정산면적 0.1㎡에 대하여는 정산금 지급일인 '2015. 4. 30.'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남영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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