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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20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회생채무자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남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2-2, 2-3 공구를 도급하였고, 남영건설은 청솔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2-2 공구 중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이하 ‘2-2 공사’라고 한다)을, 위 2-3 공구 중 도로 및 포장공사(이하 ‘2-3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하였다.

나. 남영건설은 2011. 5. 12. 이 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12.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아 회생절차 중이다.

다. 피고들과 소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경 소외 회사와 2-2 공사현장에 관하여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4.부터 2013. 3. 11.까지 2-2 공사현장에 33,118,1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공사로부터 15,692,16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7,425,980원(= 33,118,140원 - 15,692,1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4. 소외 회사와 2-3 공사현장에 관하여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1.부터 2013. 3. 22.까지 2-3 공사현장에 91,061,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공사로부터 33,282,04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7,779,560원(= 91,061,600원 - 33,282,0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들은 2013. 5.경 피고 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 5항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들은 2013. 7. 2.경 2-2 및 2-3 공사를 588,589,000원에 타절정산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2013. 7.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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