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회생채무자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남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2-2, 2-3 공구를 도급하였고, 남영건설은 청솔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2-2 공구 중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이하 ‘2-2 공사’라고 한다)을, 위 2-3 공구 중 도로 및 포장공사(이하 ‘2-3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하였다.
나. 남영건설은 2011. 5. 12. 이 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12.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아 회생절차 중이다.
다. 피고들과 소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경 소외 회사와 2-2 공사현장에 관하여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4.부터 2013. 3. 11.까지 2-2 공사현장에 33,118,1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공사로부터 15,692,16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7,425,980원(= 33,118,140원 - 15,692,1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4. 소외 회사와 2-3 공사현장에 관하여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1.부터 2013. 3. 22.까지 2-3 공사현장에 91,061,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공사로부터 33,282,04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7,779,560원(= 91,061,600원 - 33,282,0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들은 2013. 5.경 피고 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 5항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들은 2013. 7. 2.경 2-2 및 2-3 공사를 588,589,000원에 타절정산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2013. 7.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