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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08 2017나12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주택 및 비주택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여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네덜란드에 주소를 두고 있다. 2)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는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공동관리인으로 A과 B이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회사 남영건설 주식회사 또는 그 공동관리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남영건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기관인 조달청(수요기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은 2012. 10.경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남영건설은 주식회사 금도건설(이하 ‘금도건설’이라 한다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조달청은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남영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도급공사 중 PTC온실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부분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1) 한국농수산대학, 조달청, 이 사건 도급공사의 책임감리자인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선진엔지니어링’이라 한다

), 남영건설은 2014. 11. 13.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설계가 확정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내용 변경 협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 협의’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변경협의

1. 변경계약 및 사후조치 1) 미확정 설계공종(P.S)인 PTC유리온실에 대하여 한국농수산대학[선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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