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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79465
계약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일광토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과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

)는 출자지분율을 남영건설 50%, 원고 현대스틸산업 30%, 원고 동양종합건설 20%로 정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한 다음, 한국도로공사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들과 남영건설은 2015. 8. 5.경 주식회사 일광토건(이하 ‘일광토건’이라 한다)과 위 1)항 기재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5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남영건설은 2016. 11.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들은 남영건설의 지분을 승계받아서 원고 현대스틸산업의 지분은 60%, 원고 동양종합건설의 지분은 40%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2016. 11. 15. 일광토건과 위 2)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인을 ‘남영건설, 원고들’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 3)항 기재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들과 일광토건은 2017. 1. 2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2017. 3. 9. 위 공사대금을 25,000,000원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본문) 및 특약조건 중 해제ㆍ해지사유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본문) 제38조(계약해제ㆍ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원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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