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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5재누202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참가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상소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달리 참가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재심사유들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참가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가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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