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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7 2020가단2000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6,834,810원 및 그 중 86,48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외 채무자 C’은 ‘망 C’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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