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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장으로 위 사업부지 및 인근 버섯재배사부지의 분양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남 곡성군 C 정보화센터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조합원들에게 “버섯재배사의 설계, 건축비용으로 1억 원이 드는데 50~60%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니 1동당 1천만 원씩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 컨설팅 용역비를 받으면 내가 활동을 해서 보조금을 60~70%까지도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3. 2.~4.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의 이사인 E, F, G 등에게 “버섯재배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로비가 필요하다. 곡성군, 전라남도, 도의원, 세종시 공무원 등을 만나 밥도 먹고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비,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동당 1천만 원씩 2억 6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에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2013. 4. 8. 1억 원, 2013. 4. 9. 5천만 원, 2013. 4. 11. 5천만 원, 2013. 5. 2. 6천만 원 합계 2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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