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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을 대신하여 아래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현대자동차서비스 G 점’ 의 영업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E 인 사실이 인정된다.

2008. 10. 경부터 대전 서구 F에 있는 ‘ 현대자동차서비스 G 점’ 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9. 30. 경 피고인 A 과 위 G 점을 1억 6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 받아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 업소의 양수대금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므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오로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5천만 원을 투자 받아 위 G 점을 운영하려는 욕심에 사실은 양수대금이 1억 6천만 원임에도 양수대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되 피해 자가 투자하는 계약금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피고인 A이 위 G 점을 운영하며 매월 300만 원씩 36개월 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0. 10. 1.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위 G 점을 1억 1천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30개월 간 지급하기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부담하는 금액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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