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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8.10 2010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년 7월 말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여의도 등에 컨설팅 회사 및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대구에는 IT 공장이 있다. 거래처 여러 곳에서 금년 10월에 회수 받을 돈만 27억 원 정도가 있다. 그런데 회사 재정부장에게 8억 원을 현금으로 맡겼는데 도망을 가버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돈을 회수하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C’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 부채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컨설팅 회사 및 연구소, IT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억 원 가량의 개인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8. 1. 1천만 원, 같은 해 8월 초순경 5천만 원, 같은 해

8. 11.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상 합계 1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여의도 등에 컨설팅 회사 및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대구에는 IT 공장이 있다. 거래처 여러 곳에서 금년 10월에 회수 받을 돈만 27억 원 정도가 있다. 그런데 회사 재정부장에게 8억 원을 현금으로 맡겼는데 도망을 가버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돈을 회수하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C'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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