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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6가단53016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C는 2015. 12. 29.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15,000,000원에 관하여 위 돈을 2016. 3. 31.까지 3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5. 4. 9.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주시 D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9,300,000원을 법무사인 E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소유권취득 경위 ⑴ C는 2014. 3. 14.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 명의로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⑵ 그 후 C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은 C에게 2015. 3. 20.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⑶ C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는 C의 권유에 따라 2015. 2. 13.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C가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분양이익금의 50%를 지급하고, (버섯종균 1배이지당 100원씩, 1동당 10,000배이지씩 40동으로 계산하여) 3개월에 40,000,000원과 버섯 판매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간다.

㈏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⑷ 피고는 2015. 3. 15. C에게 과수원 철거비, 설계비 등으로 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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