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4. 9. 11:4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에 있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 원고 차량의 수리비 8,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중 사진 부분,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직진 차로가 없는 것을 보고 급정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양 차량의 충돌 부위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