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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801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3. 17. 17: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G초등학교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금단사거리 방면에서 좌측 I식당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30.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499,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인 사실, 원고 차량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반면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통해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 피고 차량이 진행한 이면도로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원고 차량이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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