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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00:1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예담어패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립로 387에 있는 빛을 담은 크리스탈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19. 2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이 나올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기억이 안 나는데 E식당에서 안보회관 주변까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7. 20. 14: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계에서 B이 2016. 7. 16. 00:1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누가 음주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E식당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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