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1:5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229, 오치사거리에 있는 광주북부소방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서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및 음주사실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G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02:18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