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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6. 15:45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임의로 수신호를 하며 교통방해를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 앞 도로에 누워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도로에서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호송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 애미 애비에게 연락해라. 너희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나는 들어가도 바로 풀려난다. 니 마누라 이쁘다더만 내가 한번 맛을 보고 줄께”라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8. 20:5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위 공무집행방해 피의 사건으로 구금 중 다른 피의자와 시비가 붙어 유치인 보호실로 옮겨지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유치인보호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문(가로 길이 60cm, 세로 길이 80cm)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5347] 피고인은 2013. 10. 9. 12:3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60세)로부터 "아저씨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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