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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8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2. 23. 17: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테니스장’ 부근 도로에서 B 운전의 C 렉서스 우측 후사경으로 자신의 우측 팔꿈치를 충격당한 적이 없음에도, B이 자신에 대한 채권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6. 15: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에 자진출석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그곳에서 ‘B이 2013. 12. 23. 17: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테니스장 가는 도로에서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를 들이받고도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관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자료 수사)

1. 내사종결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4. 16. 무고 피해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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