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행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21. 01:46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호남고속도로를 동광주 IC 방면에서 용봉 IC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들이대며 ‘손을 잡아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을 멈추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손으로 한 번 잡고, 계속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 도로 위에 앉아 있어 피해자가 ‘위험하니 차량에 타라.’라고 말을 하자,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차량 기어가 D에 있는 상태에서 황급히 운전석 문을 열자 재차 피해자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2:2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E 소속 일경 F(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누구 빨리 데려와라. 뭘 웃냐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선전화기를 내려치고 전선을 물어뜯은 다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있던 텀블러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온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