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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7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3785] 피고인들은 2015. 9. 16. 11:40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F 포터 차량 내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G4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921]

1. 2015. 7. 25. 범행 피고인 A는 2015. 7. 25. 13: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가스 보일러 판매점 'I' 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폐 구리 관 덩어리 5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7. 27. 범행 피고인 A는 2015. 7. 27. 13:2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 안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구리 관 5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968] 피고인 A는 2015. 7. 20. 23:22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에어컨 매장 앞에 피해자 L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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